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국민행복카드 요금 차감

by 큐레이터$ 2024. 3. 24.

목차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이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인터넷과 동네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으시려면 기준이 충족되야 합니다. 제외 기준도 따로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기준부터 지원금액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복지로 바로가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확인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 아니니 참고하세요.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4만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 역시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준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3.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4.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5.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가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바로 잔액조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요금차감을 하는 가맹점 국민행복카드로 가능한 가맹점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 가맹점 현황(요금차감)